금융실명법상 계좌 개설시 개인의 실명확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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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은 대면확인을 의미하며, 금융회사는 실명확인증표 원본에 의하여 거래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여야 하고 실명확인증표에 첨부된 사진과 거래자를 반드시 상호 대조하여야 합니다.   - 실명확인증표는 해당 금융거래 당시 유효하여야 하고 금융회사의 실명확인 담당자는 거래자가 제시한 실명확인증표상의 사진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실명확인증표 제시를 요구하여 보완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금융회사의 실명확인 담당자는 실명확인을 적법히 하였다는 빙으로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징구․보관하여야 하며, 거래청서 등에 실명확인필 날인 및 전산입력 등을 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서비스국 은행과 (☎ 02-2156-9820)
    관련법령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실지명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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