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부입니다.
법무법인은 3인 이상의 구성원 변호사로 구성되고, 위 구성원 인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여야 하며(제45조), 이를 보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무법인의 인가취소 사유(제53조)에 해당합니다.
한편, 변호사법에서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제4조)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한 이후(제7조), 소속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개업신고를 하여야(제15조) 비로소 변호사로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휴업(제16조)을 하는 경우에는, 개업을 전제로 하는 변호사로서 일체의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할 수 없고, 구성원의 지위를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법무법인의 지분은 구성원만이 보유할 수 있는 것이므로, 휴업하여 구성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유 지분을 모두 매각하여야 합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문의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법무부 법무실 법무과 (☎ 02-2110-3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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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변호사법제4조(변호사의 자격) |
변호사법제7조(자격등록) |
변호사법제15조(개업신고 등) |
변호사법제16조(휴업) |
변호사법제45조(구성원) |
변호사법제53조(인가취소)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