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부입니다.
귀하의 민원 요지는 ‘그 밖의 일반연수 기관에는 어떤 기관이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의사항으로 이해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는 일반연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범위를
유학 (D-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 외에 교육기관이나 기업체, 단체 등에서 교육 도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현행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서는 어학연수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은 대학교부설 어학원에 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어학원’을 시중 학원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일반연수 (D-4) 사증발급대상 기관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학연수과정은 단순히 한국어 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우리 고유의 문화 및 제도 등에 관한 종합적인 습득과정이므로 정규 교육기관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그 대상을 대학부설 어학원으로 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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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출입국관리법제8조(사증) |
출입국관리법제10조(체류자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