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부입니다.
현재 방문취업 비자로 서울시 제외 제조업, 농축산어업 분야에서 2년 이상 근속한 경우 배우자 포함 직계가족을 단기종합(C-3)자격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1년에 1명만 가능)
이렇게 취득한 단기종합 자격은 최장 체류기간이 90일이며 1년간 유효한 비자입니다.
다만, 취업은 불가하며, 취업하다 적발될 시 초청자 또한 함께 강제퇴거 됩니다.
위 자격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로 문의하시거나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욱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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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출입국관리법제7조(외국인의 입국)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7조(사증발급)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