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전파사용료란 무선국 시설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해당 무선국이 사용하는 전파에 대한 사용료를 말하며
전파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과 전파관련 분야 진흥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ㅇ 또 전파사용료는 분기별로 부과 ㆍ징수하므로 고지서는 분기에 한 번 받게 되며 이때 사용료는 이전분기
사용분입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