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시행령 제2조의3(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신청 방법 및 자격요건에 대해 궁금하여 질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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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부 법무과 공증업무 담당자입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의사록 인증 제외 대상 법인은 아래 요건을 검토하여 법무부 장관이 지정 고시함으로써 정해집니다(공증인법 제66조의2, 동 시행령 제2조의3).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법인일 것  
2. 주무관청의 추천
3. 설립 목적 및 수행 사무가 공익적일 것
4. 주무관청의 감독으로 법인 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

먼저, 법인 측에서 주무관청에 의사록인증 제외대상 법인 추천 신청을 하시고 나서, 

주무관청이 자체 요건을 검토한 후 추천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주무관청에서 저희 법무부 법무과로 ①법인 자체 판단 요건 충족 공문, ②주무관청 추천서 공문이 발송되고
그 자료 및 추가 자료를 기초로 법무부에서 의사록 인증 제외 대상 법인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최우선적으로 법인 설립 허가증과 정관을 구비하셔서 주무관청으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법무실 법무과 (☎ 02-2110-3177)
    관련법령 :
공증인법 시행령제37조의3(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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