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현재 외국어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외국인 회화강사를 초청하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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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한 사항은 E-2(회화지도)비자 발급절차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E-2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학원 소재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면 됩니다.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함께 제출해야 하며, 초청인(학원) 측에서는 사증발급인정신청서(피초청인 반명함판 컬러사진 부착), 학원 또는 단체설립에 관한 서류(사업자등록증, 학원설립등록증 사본), 고용계약서, 외국어학원 현황표(수강생 및 직원현황) 등을 준비하고 피초청인(강사) 측에서는 여권사본(중국인의 경우 거민신분증 사본, 가족호구부 추가), 이력서, 자기건강확인서(별도양식), 공적확인을 받은 학력 입증서류 및 범죄경력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 학력입증서류는 학위증 사본, 학위취득증명서, 학위취득 사실이 기재된 졸업증명서 중 1종을 제출하면 되고, 범죄경력증명서는 자국 전역의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고 자국 정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학력입증서류와 범죄경력증명서는 아포스티유 확인(협약국가의 경우) 또는 해외주재 한국공관 영사확인(아포스티유 협약 미체결 국가의 경우)이 필요합니다. 회화지도(E-2) 사증발급인정서 및 사증의 신청 절차 및 자격요건, 제출서류 등은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www.hikorea.go.kr) → 정보마당 → 출입국/체류안내 → 「초청/사증(VISA)」란의 ‘사증(VISA)’ → 체류자격별 사증발급안내 → 취업 사증 “회화지도(E-2)”를 클릭하셔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1345)
    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17조의2(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한 사증발급)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17조(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절차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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