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축은행이 파산하는 경우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통해 해당 저축은행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므로 해당 저축은행 파산재단에 채무를 변제하시면 됩니다.
◦ 예금보험공사 인터넷홈페이지(www.kdic.or.kr)를 방문하시면 파산재단 검색 및 연락처 조회가 가능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