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서 정한 적합성평가 대상 기자재를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한 경우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매대행업을 하는 자가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기자재의 구매·수입을 대행한 경우,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한 자로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도 없어 처벌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다만, 조사결과 구매·수입 대행을 가장한 사실상의 판매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전파법」에 따라 사법 처리할 수 있습니다.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구매대행(판매중계)업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전파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상태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보호과 (☎ 080-700-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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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전파법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
전파법제84조(벌칙)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