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부입니다.
변호사는 그 직무에 관하여 사무보수(상담료, 감정료, 문서작성료, 고문료), 사건보수(착수금, 성공보수) 및 실비변상(수임사무 및 사건의 처리비용과 여비)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44조).
변호사와 의뢰인의 법률관계는 위임계약(민법 제680조)의 성질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보수의 결정은 변호사와 의뢰인의 자유로운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변호사의 보수는 사안의 난이, 소요되는 노력의 정도와 시간, 당사자의 이해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되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변호사윤리장전 제30조).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법무부 법무실 법무과 (☎ 02-2110-3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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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