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은 ‘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에 따라 대출승인행위 등 대출업무의 본질적인 요소는 업무위탁을 할 수 없으나 대출 신청서류 접수 등 절차상 본질적인 요소가 아닌 경우에는 업무위탁이 가능합니다.
- 이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대출모집업무대행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 등록한 대출모집업무대행업체(이하 “수탁업체”)는 모집인을 채용하여 계약 저축은행에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취급하는 대출모집인은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에서(www.fsb.or.kr) 수탁업체 및 모집인의 등록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서비스국 중소금융과 (☎ 02-2156-9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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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