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록 인증 제외 대상 법인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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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생활협동조합 입니다.
정기총회를 통하여 정관을 변경하고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았습니다.

1.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받은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의 의사록 또한 반드시 인증이 필요한지요?
2. 주무관청이 인가한 사항에 대하여도 반드시 인증이 필요한지요?
3. 의사록 인증시 반드시 의결정족수 이상의 조합원이 직접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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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부 법무과 공증업무 담당자입니다.

1.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 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 또는 공증인법 시행령 제2조의3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법인은 인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협동조합의 경우에도 등기를 요하는 경우에는 의사록에 대하여 공증인의 인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단체의 성격을 불문하고 등기를 하는 법인이라면 당연히 필요한 절차입니다.

2. 주무관청의 인가는 협동조합 설립의 요건일 뿐, 그 협동조합이 등기를 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인 의사록 인증 의무까지 면제하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비자 생활협동 조합과 같이 특별한 목적과 기능을 하는 협동조합이라면 특별법에 근거하거나 주무관청이 허가함에 있어 특별한 심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공증인법 시행령 제2조의3 절차를 거쳐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으로 추천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주무관청에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정관 변경을 위한 조합원 총회 의사록을 인증받기 위해서는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조합원들이 촉탁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 총회에 공증인이 직접 참석하여 인증하는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없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촉탁인이 직접 공증인을 대면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인증이 가능합니다.

  등기할 때마다 다수의 조합원들의 인감증명서 발급 등 번거로운 점이 많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의사록인증 제외대상 법인 지정 고시 방법을 주무관청 담당자에게 문의하실 것을 적극적으로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법무실 법무과 (☎ 02-2110-3177)
    관련법령 :
공증인법제66조의2 (법인의사록의 인증 <개정 2009.2.6>) 
공증인법 시행령제2조의3(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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