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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통신사업을 그만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7일
0
투표
부가통신사업 신고를 하였는데 적자가 누적되어 세무서와 구청에 들러 각각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폐지 신고를 했습니다.
부가통신사업에 대해서도 폐지 신고를 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
세무서
판매업
통신사
통신판매업
부가통신사업
통신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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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7일
익명
님
0
투표
o 부가통신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하려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휴지 또는 폐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그 내용을 해당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자에게 알리고 미래창조과학부
(관할 지방 전파관리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o 휴지 또는 폐지신고를 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o 부가통신사업의 휴지․폐지 신고는 우편, 방문, 팩스 및 온라인 전자민원신청(
www.emsip.go.kr
)이 가능하며 신고 시 즉시 처리됩니다.
구비 서류
비 고
별정(부가)통신사업 휴지․폐지․법인해산 신고서 (별지 12호)
- 다만 이용자가 없는 경우 ‘이용자가 없고 향후 모든 문제를 책임 진다’는 확인서 제출
이용자에게 휴지․폐지의 사실을 통보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담당부서 :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보호과
(☎ 080-700-0074)
관련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33조(사업의 휴지ㆍ폐지 등의 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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