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부입니다.
법률행위나 그 밖의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법무법인은 변호사법 제51조, 시행령 제13조제1호에 따라 그 공증한 사건에 대한 소송에 관한 행위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는 거래에 관한 증거를 보전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예방 사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분쟁 발생 시 신속한 해결을 돕고 권리자의 권리실현을 용이하게 하는 기능을 하는 국가사무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증인의 지위에 비추어 본질적으로 제3자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가공증으로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법무법인이 공증당사자인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소송에서 제3채무자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는 것은 위 조항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고 볼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법무부 법무실 법무과 (☎ 02-2110-3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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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