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부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요지는 수용자의 영치금액 접수한도, 영치품 접수절차 및 접견 1회가능 인원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문사항은 아래와 같이 저희 교정본부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영치금품 등 접수 안내
ㅇ 교정본부 홈페이지 방문 : http://www.corrections.go.kr/
ㅇ 교정본부 홈페이지→상단 메뉴의 『민원사무』→『영치금품안내』,『접견안내』
참고로 교정기관 방문 영치금 접수 시는 접수 한도가 없습니다만, 영치금 온라인 입금 시에는 200만원으로 제한(수용자 영치금잔액 포함)되어 있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단, 1회 이체한도 100만원입니다.
또한, 수용자가 보관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한도는 200만원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보관하거나 가족 등에 반환하게 됩니다.
영치품은 일정한 허가 기준에 한해 접수가 가능하오니 홈페이지 안내문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반입가능 품목은 안경 및 칫솔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1회 접견가능인원은 5명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정책단 복지과 (☎ 02-2110-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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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