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원어민 강사 채용 기관에 대해 문의드리려 합니다.
저희 단체는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원어민 강사(E-2비자) 채용이 가능한 단체입니다.
저희 지자체에서는 매년 방과후적격심사를 공모하여 방과후 적격업체(비영리단체만 가능)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원어민영어 수업을 진행할수 있는 업체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단체가 적격이 되어 방과후원어민영어를 진행하려 하는데 몇가지 질문사항이 있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대전에 기존 업체를 보면 여러 단체가 방과후원어민 수업을 진행하였는데 대부분 사단법인의 지부나 지사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예를들어 경기도 본점은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원어민 채용이 가능하지만 대전 지점이나 지사는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면 원어민 채용이 불가하지 않은지요?
제가 알기에는 원어민채용(e-2비자)은 학교, 어학원, 평생교육시설등 법에 정한 교육기관에서만 채용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점에 시설이 없어도 채용이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