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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처우신고 후 체류지변경 신고 건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7일
0
투표
두 아들이 미국국적으로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고 얼마 전에 국민처우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e-gov에서 했습니다.
추가로 체류지변경신고를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해서 해야 하는지요?
외국인
전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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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7일
익명
님
0
투표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체류지 변경신고
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체류지 변경신고는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사전예약 이나 대행기관을
통해서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대행기관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또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 국번없이 1345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1345)
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제36조(체류지 변경의 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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