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아들이 미국국적으로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고 얼마 전에 국민처우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e-gov에서 했습니다.
추가로 체류지변경신고를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해서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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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체류지 변경신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체류지 변경신고는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사전예약 이나 대행기관을 통해서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대행기관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또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 국번없이 134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1345)
    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제36조(체류지 변경의 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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