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부입니다.
법무법인의 공인중개사처럼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시군요.
법무법인은 변호사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변호사의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에서 “변호사에게 부동산중개업이 허용된다고 한다면, 변호사 직무의 독립성을 해할 염려가 있을 뿐 아니라 비밀유지의무, 이익충돌회피의무 등 변호사의 신분상․직무상 의무를 규정한 변호사법의 입법취지와 상충될 여지가 있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두14888판결)고 하여 변호사는 법률사무소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법인이 공인중개사를 채용하여 중개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법무법인에서 공인중개사 자격보유자를 채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가 처리하는 업무는 당해 법무법인의 명의로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고, 법무법인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소정의 중개법인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법무법인은 그 직원의 자격에 기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체계 전반의 취지에 비추어 법무법인이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행위는 변호사 관계법령을 위반할 여지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혹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라도 문의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법무부 법무실 법무과 (☎ 02-2110-3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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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변호사법제3조(변호사의 직무) |
변호사법제49조(업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