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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의집에 대한 문의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7일
0
투표
만남의 집 가족접견 (1박2일)자격 요견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같은 처우급의 수형자에게도 접견 허가 여부의 차이가 있는 등 수형자에 대한 차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접견불허 이유나 자격요건 등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수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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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7일
익명
님
0
투표
안녕하세요. 법무부 교정본부입니다.
수형자 가족만남의 집 운영에 관하여 답변드립니다.
수형자 가족만남의 집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9조에 의해 시행중에 있으며,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 가족만남의 집을 이용하게 하고 있으나,
교화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도 시행하고 있으며, 대상자 선정은 이와같은 요건을 갖춘 수형자 중 해당 교정기관 교도관회의에서
심사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수형자 중에서 선정하지만, 각 교정기관마다 수용요건이 다르기에 가족만남의 집 이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교정기관 사회복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정책단 사회복귀과
(☎ 02-2110-3440)
관련법령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9조(가족 만남의 날 행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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