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호저축은행법은 상호저축은행이 지점등을 설치할 경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주요 인가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6조의3 및 관련 법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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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자본이 법정 최저자본금의 2배 이상일 것 (출장소의 경우 1배)
◦ 최근 1년간 저축은행이 기관경고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지점별로 법정 최저자본금 1배(출장소의 경우 0.5배, 여신전문출장소의 경우 0.125배)증자 또는 이에 상응한 자기자본 보유
◦ 최근 1년간 지속적으로 BIS비율이 8%이상 및 고정이하여신비율이 8%이하일 것
담당부서 :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서비스국 중소금융과 (☎ 02-2156-9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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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