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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동포 장기 체류 가능 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7일
0
투표
미국으로 이민 가서 시민권을 취득하여 살고 있는 50세의 재외동포 남성입니다.
향후 한국에서 장기 체류할 목적인데, 미국 시민권을 유지한 채 체류할 수 있나요?
재외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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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7일
익명
님
0
투표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재외동포는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 두가지로 분류됩니다.
전자는 한국국적을 유지한 채 해외에서 영주권 등을 취득하여 장기 체류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후자는 이민 목적등으로 해외로 이주하여 해당국가의 시민권(국적)을 취득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하는 후자에 포함되는 경우로 현재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F-4)' 제도를 활용하면 국내에서 미국시민권을 유지한 채 장기 체류할 수 있습니다.
2011년 현재, 38세 이상 외국국적 동포(남성)의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를 하면 1회 3년의 체류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기간 연장을 원하면 추가 연장도 가능합니다.
단,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먼저 '한국국적 상실 신고'(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 담당)를 한 뒤 신청해야 합니다.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F-4)의 구비 서류는 여권, 여권사본 1부, 반명함판 컬러사진 1장, 수수료 시민권증서 사본 1부, 국적상실 내용이 기재된 본인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3개월 이내 발급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 홈페이지 또는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www.immigration.go.kr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1345)
관련법령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5조(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23조(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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