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화자격 소지자(E-2)가 국내에서 취업가능한 교육기관 중 유치원도 포함하는지 등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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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부입니다.

회화지도(E-2) 비자 소지자의 취업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회화지도(E-2) 비자외국어교육 등 교육 분야의 국제화의 진전에 따라 외국 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등의 회화지도 강사 외국에서 받아들이기 위해 마련한 체류자격으로,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을 말하므로 유치원은 해당하지 않으며, ‘회화지도’에는 회화지도 외에 수학, 체육 등의 회화와 관련 없는 교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오.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정책단 외국인정책과 (☎ 02-2110-4108)
    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제10조(체류자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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