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근로소득자입니다. 2012년 소득은 언제쯤 확인이 가능하고,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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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ㅇ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세청을 통한 2012년 귀속 소득자료 확인은 2013년 5월 이후에야 가능합니다.

 

ㅇ참고로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회사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며, 제출된 지급명세서의 입력기간, 오류수정기간을 거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1일이 되어야만 최종 조회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ㅇ따라서, 고객님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2월 연말정산시 발급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1차적으로 소득자료 확인이 가능하시며, 2차적으로는 올해 5월이후에 가까운 세무서에 본인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거나, 국세청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 공인인증서로 가입하신후 지급명세서 조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ㅇ이 건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가까운세무서 소득세과에 문의하시고, 기타 국세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콜센타 (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영등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①)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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