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ㅇ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아니라도 일정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대표적인 신고대상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2012년 귀속 기준)
- 금융소득(이자,배당)이 4천만원 초과한 경우
- 2주택 이상 및 고가주택 보유자로서 주택임대 월세를 받는 경우
- 작년 한해에 2군데 이상의 사업체에서 근무한 근로자로서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
- 기타 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한 경우
- 부동산매매 해약에 따른 해약금, 위약금을 받는 경우 등 입니다.
ㅇ참고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다음해 5.1~5.31.까지(2012년 소득의 경우 2013.5.1~2013.5.31)이며,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무납부에 따른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영등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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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