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근로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련한 사항은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이루어 지므로
중도퇴사에 따른 환급 역시 근로자 개인이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지급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문의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국세청 콜센터(국번없이 126)를 이용하시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