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금융소득합산과세 대상자로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홈택스의 전자신고
화면에서 금융소득 발생내역, 발생처,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세미래콜센터(1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