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 4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금융소득내역을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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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금융소득합산과세 대상자로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홈택스의 전자신고

화면에서 금융소득 발생내역, 발생처,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세미래콜센터(1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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