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0.1.1.일 이후 신고 또는 고지된 국세는 모든 납세자의 모든 세목에 대하여 500만원까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타인명의 카드 등 불가)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수수료(납부금액의 1.2%)를 추가부담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를 통한 국세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cardrotax.or.kr)를 이용하여 인터넷납부가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세미래콜센터(1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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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세기본법제46조의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국세납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