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접수하신 내용은 즉시 현지확인 후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에 대하여는 해당업체에 행정지도 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사후관리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고객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세미래콜센터(126)으로 연락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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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32조의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