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ㅇ국세기본법 제9조에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해당서류의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에 송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예외적으로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받을 장소를 정부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따라서, 고객님의 경우에도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하면 되는데 송달장소(변경)신고서에 의하여 송달을 받을 장소를 신고하여 송달장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송달장소(변경)신고서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서식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지서,독촉장 등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 이외에 일반안내문의 경우에는 주소지 또는 사업장에 일괄 송달될 수 있사오니 번거롭더라도 안내문에 기재된 담당자에게 연락하시어 안내문의 송달받을 장소를 변경하여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ㅇ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영등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
관련법령 : |
국세기본법제9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
국세기본법제8조(서류의 송달)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