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법인에게 지급하는 소득 중 원천징수대상은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과
투자신탁이익이 되는 것이므로 그 외 소득을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권리금(영업권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개인에게 지급시는 원천징수
대상이나 법인에게 지급시는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홈페이지 또는 세미래콜센터(1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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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