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원천징수 여부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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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 일반과세자인데 법인이 인수하려 하는데
권리금을 달라고 합니다.
권리금에 대하여 80%의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22%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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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법인에게 지급하는 소득 중 원천징수대상은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과

투자신탁이익이 되는 것이므로 그 외 소득을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권리금(영업권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개인에게 지급시는 원천징수

대상이나 법인에게 지급시는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홈페이지 또는 세미래콜센터(1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법인세법第73條 (源泉徵收)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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