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문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금영수증 카드 발급방법은 아래와 같이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인터넷을 이용한 발급방법
-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taxsave.go.kr)에 접속하시고
-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소비자 또는 사업자로 가입
-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소비자 또는 사업자 로그인
(회사및 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은 사업자로 로그인, 근로자는 소비자로 로그인)
- 현금영수증 카드(소비자용/사업자용) 신청 클릭
이후에 입력하신 주소지로 10-15일 후 우편발송됩니다.
2. 세무서 내방을 통한 발급방법
- 세무서(부가가치세과) 내방하여 요청시 즉시 수령 가능
3. 현금영수증 상담센터
- 본인이 현금영수증 상담센터(국번없이 126)로 전화 신청시 발급 가능합니다.
기타 세금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용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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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