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이 다른 이유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과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총수입금액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금액은 매출액이 아니나, 소득세법에서는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며, 사업용고정자산 매각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에 포함되지만 소득세법에서는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홈페이지 또는 세미래콜센터(1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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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13조(과세표준) |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