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5년 정도 이 차입금 상환액에 대해서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았는데,
올 7월에 남은 금액을 모두 상환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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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근로자가 차입금의 상환기간 중 차입금의 잔액을 일시에 상환하여

당해연도에는 동 차입금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7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 경우 당해연도에 지급한 당해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는 불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답변에 대한 문의사항은 00세무서 납세자보호실 또는 소득세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법 관련 문의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국세청 콜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마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주택자금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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