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 해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연말정산 관련해서 아래 사항과 같이 오류 유형이 있습니다.
가. 소득기준(100만원)초과 부양가족공제
- 근로소득,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를 하는 경우
나. 부양가족 중복공제
-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기본공제하는 경우
-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기본공제하는 경우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용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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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