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을 해서 건물을 지을려구 하는데 토사물량이 5만이 넘게 나오는 경우, 산지전용과 별개로 토사채취허가를 같이 받으면 가능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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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산지전용 허가지에서 발생한 토석이 임지외로 5만세제곱미터 이상 반출할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2 제2호에 의거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o 또한 10만세제곱미터 이상 반출시는 토섯채취허가와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도 받아야 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지관리과 (☎ 042-481-4294)
    관련법령 :
산지관리법제25조(토석채취허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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