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 자본시장법 제71조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서 주권 또는 주권 관련 사채권 등의 모집·매출 관계 계약을 체결한 투자매매·중개업자 등에 대하여 그 증권이 상장된 후 40일간 그 증권에 대한 조사분석자료 공표,제공을 금지한 것은 ㅇ 기업공개,상장을 주관한 투자매매․중개업자가 조사분석자료 공표,제공을 통해 기업가치에 관한 합리적인 정보가 부족한 신규 상장증권의 가격에 인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취지이며 ㅇ 신규로 상장된 증권이 아닌 경우나 그 증권의 모집,매출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아니면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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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