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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영림에서 소나무 및 참나무 벌기령이 어떻게 되나요?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7일
0
투표
기업경영림 적용 벌채시 참나무와 소나무의 벌기령을 알고져 합니다.
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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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7일
익명
님
0
투표
o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기준 벌기령 및 벌채 기준에 보시면 기업경영림에 대한 소나무 벌기령은 30년, 참나무류는 2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자원국 목재생산과
(☎ 042-481-8881)
관련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산림경영계획의 인가신청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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