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건축물등 건설승인을 받은 건물을 증축하려고 합니다.이런 경우에도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1 답변

0 투표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등의 건설 승인 후에, 기존의 승인사항과 다른 부분(예 : 건물 높이 증축 등)이 발생을 할 경우에는 신규 건설승인과 동일한 절차로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지역 전파관리소에 건축물 등 건설변경 승인 신청서, 고층부분의 외형을 나타내는 입면도 및 평면도 각 1부를 제출해주시면 14일 내로 승인여부를 알려드립니다. 관련서식은 미래창조과학부 전자민원센터(www.emsip.go.kr)에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운용팀(02-3400-2465)으로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운용팀 (☎ 080-700-0074)
    추가문의처 :
02-3400-2465 (☎ ) 
    관련법령 :
전파법제52조(무선방위측정장치의 보호) 
전파법 시행령제71조(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 등)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