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무선국 승계로 시설자가 변경된 경우 기존 시설자가 납부한 전파사용료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ㅇ 관할 전파관리소에서 환급통지서를 발송하게 되며 환급통지서를 받으신 경우 관할 전파관리소에 환급시청하시기 바랍니다.
o 중앙전파관리소 대표번호(080-700-0074)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