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사용료를 일시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무선국을 사용하지 않을 것 같아서 폐지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1년치를 한꺼번에 납부한 것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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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사용료 일시납부를 한 무선국을 폐지할 경우에는 폐지 시점까지 사용한 전파사용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담당부서 :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 지원과 (☎ 080-700-0074)
    관련법령 :
전파법 시행령제91조(전파사용료의 징수기간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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