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00사단 민원실입니다.
먼저 국방 업무에 관련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해외 출국자 예비군 훈련 연기/보류 절차"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예비군 훈련의 경우 귀하께서 출국을 하시게 되면 출국관리사무소에서 병무청으로 1차
통보가 됩니다. 하지만, 해당 동대에서는 그렇게 자세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께서 해당 동대에 전화통화를 하셔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슨 용무로 어디에
다녀오는지 말씀을 하시면 동대에서 연기및 행정처리를 해줄것입니다.
그 밖에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00사단 동원처(예비군훈련장교 053-320-6803)로 전화를 하시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민원 만족도 평가를 해주시길 바라며,
항상 가정에 행복과 건승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
국방부 육군 2작전사령부 50사단 감찰부 (☎ 053-323-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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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제19조(동원 또는 훈련 보류 사유 해소자의 신고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