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으로 적발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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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1.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를 위반하여 과적으로 적발된 차량의 운전자에게는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별표5의 규정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2. 이밖에 과태료 납부안내, 과태료 납부여부 조회, 의견제출, 이의제기등 추가 문의가 있을경우 043-540-2413, 043-540-2315으로 전화주시거나 홈페이지http://www.roadfine.go.kr/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가 있을경우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43-540-23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59조 (차량의 운행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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