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ASEAN FTA 제3국 송장 관련 기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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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은 독일에서 하고 실제 생산 및 선적은 베트남에서 합니다. 이 경우 원산지증명서상 1란인 수출자란에 실 제조자인 베트남 회사를 기재해야 하는지, 아니면 수출자인 독일 회사를 기재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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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시는 사항은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상의 수출당사국이 아닌 제3국(계약당사국-독일)에서 발행된 송장 Third Country Invoicing관련 문의로, 해당 원산지증명의 1번 란(수출자)에는 베트남 수출자의 상호, 주소, 수출국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또한, 물품의 수출자(베트남)는 원산지증명서의 13번 란에 제3국 발행송장 대상임을 체크하고, 제3국 송장을 발행하는 회사의 명칭 및 국적(독일)과 같은 정보를 7번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부속서3 부록1 제21조)

 

이 경우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Form AK) 9번 기재란의 가격은 수출국(베트남)에서 최초 발행한 송장을 기초로 기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원산지 물품인지의 여부는 물품의 수출국(베트남)에서 최종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제3국 당사자와 수입자간의 거래가격에 의하여 원산지가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 FTA 원산지증명서 기재요령 : 관세청 FTA포탈(fta.customs.go.kr) 접속 》FTA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및 기재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부속서3 원산지규정

    담당부서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 042-481-328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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