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식품원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푸에라리아 미리피카(Pueraria mirifica)”는 우리나라에서 식품 제조?가공 시 사용할 수 없는 식품 원료로 분류되어 있어 동 원료가 함유된 식품은 수입할 수 없습니다.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기준기획관 식품기준과 (☎ 1577-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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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식품위생법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