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상수도본부에 배수지 진입로 및 송배수관 매설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허가 하였습니다. 해당 사유지에 건축물 증축으로 인하여 상수도본부에 이전을 요구('사유지내에서의 송.배수관 이전, 진입로 확보, 사용에따른 비용은 무상' 을 민원인은 피민원인에게 제시)하였습니다. 해당 상수도본부에서는 수도법 71조 원인자부담금 조항을 이유로 이전공사 비용을 민원인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수도법 71조 및 시행령 65조 원인자부담금 원칙이 타당한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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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께서 질의한 수도시설 매설을 위한 사유지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수도사업자(지자체)와 토지소유자 간의 협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바, 동 사항은 협의 당사자 간에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수도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수도사업자(지자체)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 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수도법제71조(원인자부담금)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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