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상수도본부에 배수지 진입로 및 송배수관 매설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허가 하였습니다. 해당 사유지에 건축물 증축으로 인하여 상수도본부에 이전을 요구('사유지내에서의 송.배수관 이전, 진입로 확보, 사용에따른 비용은 무상' 을 민원인은 피민원인에게 제시)하였습니다. 해당 상수도본부에서는 수도법 71조 원인자부담금 조항을 이유로 이전공사 비용을 민원인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수도법 71조 및 시행령 65조 원인자부담금 원칙이 타당한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