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부과관련 질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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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지>
1. 해외사이트에서 직배송으로 구입한 물품에 대하여 목록통관 배제기준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2. 해외직배송사이트에서 구입한 물품 및 목록통관 배제물품에 대한 관세부과 기준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사례)
최근에 샵밥이라는 미국사이트에서 해외구매를 하였습니다. 제가 구입한 물품은 청바지와 신발 각 1개 품목이었고, 2개 합친 금액이 총 $122 였습니다. 그런데 관세를 내야한다더군요. 그래서 22,540원을 지불하고 났으나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배송료가 추가된 것도 아니었고 $122면 별도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범위로 알고 있는데 왜 제게 관세가 부과 된건가요?
법적 근거가 있다면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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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미국에서 구입한 물품의 가격이 총 미화 200불 이하인 경우, 관세가 면제(일명 목록통관)됩니다.
    * 관련규정 :「관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2제1항」및「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

□ 단, 이러한 목록통관에서 배제되는 경우, 면세기준은 운송비 포함가격 총 15만원* 이하로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다릅니다.
    * 관련규정 :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ㅇ 그리고, 목록통관 기준금액 이하라도 목록통관에서 배제시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관련규정 : 한미FTA 7.7조 사)항 및 단서조건

□ 그러나, 귀하의 물품이 어떠한 사유로 목록통관에서 배제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실 경우, 수입신고번호 또는 송장번호를 알려주시면 확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과 같이 귀하의 민원에 답변을 드리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자(특수통관과 000, ☎ 042-481-7838)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관세행정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담당부서 : 관세청 통관지원국 특수통관과 (☎ 042-481-7838)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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