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세법상 보세공장과 지정공장의 차이(법적, 경제적)를 알고 싶습니다.
만일 추천하실 서적이 있으면 같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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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관세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아 래 -

▶ 문의 : 관세법상 보세공장과 지정보세공장의 차이(법적, 경제적)

▶ 답변

□ 법적근거

○ 보세공장 : 「관세법」제185조(보세공장)
○ 지정공장 : 「관세법」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

□ 제도의 의의
○ (보세공장)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기타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있는 특허보세구역*으로

* 특허보세구역이란 특정한 토지, 건물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세관장이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할 권리를 설정)한 보세구역으로 세관의 관리필요

- 보세공장에서 사용하는 외국 원재료는 과세보류 상태에서 사용

○ (지정공장) 세율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항공기(부분품 포함) 및 반도체 제조용 장비(부속기기 포함)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는 공장으로 세관장이 지정한 곳

- 지정공장에서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부분품과 원재료는 관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음

□ 도입목적(경제적 측면)

○ (보세공장) 외국 원재료를 과세보류 상태에서 사용하게 함으로써 업체의 자금부담 완화, 가공무역 및 국내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 외국에서 수입한 원재료에 관세의 부담을 주지 아니하고 제조․가공한 후 수출할 수 있어 수출물품의 국제경쟁력이 제고되어 수출 진흥 효과가 있으며
- 원재료를 보세(과세보류)상태에서 제조․가공한 후 제품을 수출 또는 수입시에는 통관절차를 거치게 됨

○ (지정공장) 세율불균형 물품(항공기, 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감면세 적용으로 관련업계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 지정공장에서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를「관세법」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에 따라 100% 감면을 받아 수입통관 후 내국물품 상태로 지정공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나, 감면받은 물품에 대해 일정기간 사후관리를 받음

저희 관세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보세공장제도나 지정공장에 대하여 추가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보세공장 담당 연락처 :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042-481-7826, [email protected]
- 지정공장 담당 연락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 042-481-7843, [email protected]

그럼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관세청 운영지원과 (☎ 042-481-7826)
    관련법령 :
관세법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 
관세법제185조(보세공장)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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