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귀하의 관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사이버불법거래와 관련한 정보제공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 인터넷을 통해 구입하신 물품이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는데,
이를 신고하기 위한 절차를 문의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국내 위조상품을 단속하는 기관을 안내 드리자면,
관세청을 비롯하여, 검찰청, 경찰청, 특허청, 지방자치단체 등이 있으며,
각 기관마다 단속 범위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중 관세청은 수출입 물품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침해사범을 단속하는 기관으로
관세청에 위조상품 판매업자를 제보하시고자 하신다면,
먼저 해당 물품이 해외에서 반입된 물품인지를 먼저 검토하여 주십시요
검토의 방법은
1. 인터넷 상 원산지를 외국으로 표시하였거나,
2. 판매자가 해외에서 직수입하여 판매한다거나
3. 귀하께서 받으신 물품이 해외에서 바로 배송되었다거나
하는 부분을 검토하시어 그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 수출입과 관련된 물품으로 판단되신다면, 다음의 사항을 준비하시어 제보하여 주십시요
1.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는 물품을 판매한 사이트 주소
2,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는 물품의 사진(직접 배송받으신 물품의 사진이나 인터넷 화면 캡쳐)
3.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는 물품의 배송 사진(가지고 계신 경우)
제보처는 관세청 밀수신고 센터(전화 국번없이 125 또는 가까운 세관 대표번호)나
금번과 같이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수출입과 관련이 없는 물품으로 판단되신다면,
가까운 검찰, 경찰에 제보하시는 것이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되오니 참고하여 주십시요
관세청에서는 위조상품 근절을 위해 귀하와 같은 의식있는 국민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의 답변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관세청 조사총괄과
관세행정관 000
042-481-7940 로 연락주십시요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관세청 조사감시국 조사총괄과 (☎ 042-481-7634)
|
관련법령 : |
상표법第66條(침해로 보는 행위) |
상표법第93條(侵害罪)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