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사의 민원 요지처럼 "해외 본사와 국내 고객이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은 국내지사(공장)에서 공급하고 국내 고객이 물품대금을 해외 본사로 직접 지급"하는 경우는
- 외국환거래법 제16조(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에서 규정한 거주자(국내 고객)와 비거주자(해외 본사)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무를 결제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 동조항 제3호에서 규정한 거주자(국내 고객)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고
- 당사자간에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어
- 별도의 신고 등의 조치는 필요하지 않으며
- 문의 내용 상의 방법대로 결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답변은 귀사에서 설명한 조건과 상황만을 전제하여 설명드린 추가적인 상황이나 조건에 대한 검토는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질문 등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 외환조사과 000 주무관(042-481-7932)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담당부서 : |
관세청 조사감시국 외환조사과 (☎ 042-481-7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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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외국환거래법제16조(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