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입통관 처리상. 수출이 됐다가 재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물품을 외국물품으로 보고
일반 수입과 동일하게 각종 요건(전기안전, 식품, 식물) 등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식품이나 식물, 동물, 유해 등 외국으로 나갔다 들어올 시에 검역 등을 꼭 거쳐야 되는
물품을 제외하고, 전자제품이나 기계류의 경우. 왜 굳이 그것을 외국물품으로 보고
각종 요건을 받아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외국에서 전시한 모니터, 비디오레코더 등을 다시 들고 오는데 왜 그것을 외국에서
생산되서 수입되는 물품과 동일시 하여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을 받아야되고.
해당기관에 문의를 하면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고, 전시용이라 수량도 적은데
수입요건에 있으니 꼭!!! 받아야 통관이 된다고 하고. 일선 업무처리 세관반장님들은
hs no에 수입요건확인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해오라고 하고.
상당히 불합리한 업무처리라 생각됩니다.
예외 규정을 둬서 전시회나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재수입 시에 해당 제품에 따라서는
면제 조항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